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9일) 사전 승인 없이 공법을 바꿔 기초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광주 상무 센트럴 자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 각 회사의 현장 관계자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연약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 파일(말뚝)을 박은 뒤 바닥 기초 기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파일 설치 없이 바닥만 두껍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시가 인허가 과정 중 부가적 약관에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댓글
(4)국민들을 기만한 정말나쁜 회사였군
대표이하 책임자들 정부는 법이 줄수있는 가장엄한벌로 일벌백계해야헐것이다
뭐가 문제인지
프리미엄 아파트인줄 믿고 분양. 구매한 수요자는 무슨 죄인가?
집값 떨어지는 소리에 잠못들고.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님 신경영 발표처럼 처자식 빼고 다 바꿔야 갱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