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기준치 6ppm보다 8배 초과한 48ppm을 배출한 이일산업과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초과해 배출한 SY탱크터미널 등 대기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여수산단 업체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또 폐수를 초과해 방류한 태경케미칼 여수공장과 남도꼬막 어업회사법인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여수산단 12개 대기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기오염물질 조작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여수산단 민관협력거버넌스는 4년 만에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 합의안을 도출하고 최근 여수산단 업체들에게 26억 원의 조사비용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2024-11-22 14:09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7m 높이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