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임승차한 승객이 열차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주역에서 목포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KTX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열차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승무원이 요금과 추가 부과금을 부여하자 A씨는 해당 승무원을 때릴 듯 위협하고 욕설을 하고, 복부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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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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