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산대는 오늘(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 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와 외부 청문의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산대가 이번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보건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 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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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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