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파면됐던 외교관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복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15일 외교관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즉시 외교부로 복귀했지만, 파면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과 형사재판 등이 진행 중이어서 보직임명은 받지 않은 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A씨는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정상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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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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