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 한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을 관리하면서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한시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8일부터 접수 중이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며,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됐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는 약 36만 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할 한시 지원금 예산은 총 73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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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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