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비용 압박에 극단적 선택한 버스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 : 2022-03-14 14:35:39
    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버스기사 A씨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유족급여청구 결과,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계약직을 거쳐 지난해 6월 버스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11일 동안 4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 피해 보상 처리를 놓고 고민하다 얼마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사고 처리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고 담당자의 통화 녹취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피해 금액을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과거 파산 신청을 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 유족 측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측의 요구로 A씨가 금품을 제공했다며 사측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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