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허가를 내주는 관공서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허가권자의 지정 감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이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광주시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할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인 행정관청에 예치해 감리비 지급 요청 시 허가권자가 공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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