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장비 의무화 때문에 올 봄 현장학습 80% 취소

    작성 : 2019-06-01 18:06:36

    【 앵커멘트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에 6살 미만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부처와 기관별로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유치원들의 봄철 현장학습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창한 날씨속에 유치원의 봄철 현장학습은 원생들뿐아니라 학부모들도 기다리는 연중행삽니다.

    그러나, 올 봄은 유치원들이 봄철 현장학습을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 싱크 : 전세버스 업계
    - "유치원 현장학습까지 계약했는데 3월 초에 가고 나머지는 다 취소됐어요. 80%는 취소됐어요"

    유치원생들이 타고 갈 전세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살 미만이 이용하는 차량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통학차량이 아닌 전세버스는 업계 여건을 감안해 해당 규정을 오는 2021년 4월까지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차량 이용을 지시해 유치원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싱크 : 유치원 관계자
    - "보호장구도 정확한 규정이나 방침도 사실 없고, 보호장구라고만 명시해 놔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생긴 것인지 구경도 못 해봤고"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려면 전세버스 한대당 4백만원 가량이 들어 전세버스 업계는 설치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제주교육청처럼 유치원에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주는 아직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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