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지지부진

    작성 : 2018-12-17 17:52:53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대폭 손질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기업 이전 확대와 고급 인력 양성.

    빛가람혁신도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와 대학 캠퍼스 조성은 여전히 여러 규제에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 싱크 : 대학 관계자
    - "혁신도시법을 제정하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하고 같이 개정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혁신도시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혁신도시 특별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CG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 혁신도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은 무려 10건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지난 11월 국가균형위 의결 이후 이제서야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도 선거법 개정 문제 등 여야 갈등에 묻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주 /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 "보조금이라든가 이자 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개선되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즌 2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내년부터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에는 40여 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사업을 총괄하는 발전재단 건립도 시도 갈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특별법 개정안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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