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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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폐급이다!" 후임병에 복창시키고 가혹행위한 선임병
      군대 후임병을 '폐급' 취급하며 괴롭힌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5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습니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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