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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이었는데" 흉기 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집유'
      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특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B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ㅇㅇㅇㅇ사거리 칼부림'이라는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불특정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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