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동·식물 검역은 필수!”..검역증서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합니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