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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회사 대표에 아들 채용 청탁한 前목포해경서장 집행유예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경서장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62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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