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공고 오류로 응시생 극단 선택'..부산교육청 사무관 구속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 공고 오류로 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을 구속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기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응시생 B군은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탈락한 것으로 결과가 뒤집히자,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시교육청은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성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