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의혹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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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밝히려는 시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法,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과거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 씨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 씨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이듬해 4월 서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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