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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피해 본 수험생이 받는 보상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2주 안에 이의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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