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날짜선택
    • 출산가구 내 집 마련 기회 대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자산요건에 있어서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23-08-23
    • '이제부터 자녀 2명도 다자녀 시대'..정부 지원 정책 발표
      자녀가 두 명인 집도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6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당초 자녀 3명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 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꾸고, 민영 주택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준도 현재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서
      2023-08-16
    • 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신청가능
      이달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성인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됩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2023-03-0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