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라며 결혼하자더니..." 12억 가로챈 40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 90
202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