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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불참 통보' 광주서갑 조인철, 과태료 1천만 원
      건강상의 이유로 생방송 TV토론 당일 불참을 통보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조인철 후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조 후보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선관위 주관의 TV토론이 예정돼 있던 지난달 29일, 생방송까지 2시간 정도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토론회는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만 참석한 대담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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