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출입? 20만 원 내"…서울 강동구 아파트 출입료 논란
지난 10월 단지 내 보행로를 가로막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은 서울 강동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일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습니다. 공문에는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한 외부인에게 부담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놀이터 등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