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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 병원 등 진료비 허위 청구…10년간 3조 원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 9천861억 4천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2천83억 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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