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대표 아내에 흉기 들이댄 40대…14년 만에 법정에”
14년 전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뒤늦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의 배우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당시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10년 넘게 검거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인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과거 사
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