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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ㆍ조현병ㆍ치매 걸려도 의료행위..보건복지부는 '방치'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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