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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격리 장소 무단이탈..민경욱 전 의원 항소심 '유죄'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 지침을 어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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