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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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단체, 이재명 '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받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 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대한소아과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 피습을 당해 부산대병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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