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날짜선택
    •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서영대 이사장 등 송치
      【 앵커멘트 】 서영대학교와 학교 법인이 교육부 감사에서 부당 채용 사례 등이 적발된 이후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수사 1년 6개월 만에 법인 이사장과 직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영대 학교법인인 서강학원 이사와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종합 감사를 통해 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입니다. 서강학원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뒤 나중에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2025-09-2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