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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청약통장 月 납입인정액 '10만 원→25만 원'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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