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거나 휴무인 직원에 연락하면 '과태료'..美서 입법 추진
회사가 퇴근했거나 휴무일인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현지시각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이른바 '연결되지 않 권리법'을 발의했습니다. 퇴근을 했거나 휴무인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와 고용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