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시험한 대학 교수, 항소심 '무죄'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02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