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비용 뜯으려 자녀와 전 남편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이들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씨도 징역 30년, 무속인 지시로 신이 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딸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