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쳐 넘어가?" 자녀 학교 교장 머리에 식판 엎은 학부모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식판을 엎은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61살 교장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B씨를 찾아갔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