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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7월부터 월 최대 1만 8천 원 인상
      국민연금 부과 근거인 기준소득금액이 오르면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해마다 열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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