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는 발언, 모욕죄 될까?
대법원이 실랑이를 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