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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되면 큰 이득' 비상장주식 270배 '뻥튀기' 110억 가로챈 조폭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판 조직폭력배 등 5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11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팔아 넘긴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39살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 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4,000원으로 매입한 뒤, 액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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