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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철 의원 비상장주식 불법 매입 의혹 내사종결
      조인철 국회의원이 과거에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시장 재직 시절 인공지능 업무 협약 관련 기업의 비상장 주식 21억 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조 의원을 입건 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 의원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비상장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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