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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절개 중 산모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 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3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산모 B씨 출산을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 C씨가 척수마취에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산모에게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입하는 전신마취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전신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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