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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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 등 소득 끊기면 보험료 납입유예할 수 있다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2024년 1월부터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입유예 보험상품은 각 보험회사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정별로는 우선 2024년 1월중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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