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위법한 영장 집행..불법 침입 경호처 매뉴얼 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소법 110&middo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