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 폐지해야" 74.5%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보복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9월 3주 차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5%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폐지해야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