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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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자만 걸치고 가슴 만지게 한 '알몸 박스녀'..벌금 400만 원
      유튜브 게시를 위해 길거리서 나체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2024-12-12
    • "만져주세요"..박스만 입고 번화가 활보한 여성 결국 법정으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번화가를 활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만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 보라고 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같은달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도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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