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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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이동 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필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조경수와 분재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km 이내 모든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남도는 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 포함 14개 시군(나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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