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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법원,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처리해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의
      2024-02-01
    • 주호민 부부에 고소당한 교사, '몰래 녹음' 역고소 제안 거절
      만화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역고소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주씨와 그의 아내를 불법 녹취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A씨는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9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은 주씨 부부에 대한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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