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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별사면은 누구?..'드루킹 댓글' 김경수, '블랙리스트' 조윤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김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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