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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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신혼부부·청년 1인 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전남 해남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49살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 부부입니다.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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