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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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으로 갚아줄게"..체불임금 부풀린 업주 '집행유예'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정부로부터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사장인 A씨와 총무 담당인 B씨는 2021년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남은 빚과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입을 맞추고 체불임금을 부풀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체불
      2025-01-30
    • "이게 말이 돼?"..'나라가 대신 주는 임금' 가로채고 빼돌리다 '철창행'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서로 짜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부 가로채거나 돌려받아 공사비로 쓰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습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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