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갚아줄게"..체불임금 부풀린 업주 '집행유예'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정부로부터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사장인 A씨와 총무 담당인 B씨는 2021년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남은 빚과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입을 맞추고 체불임금을 부풀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체불
202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