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