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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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한국서부발전 하청업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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