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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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국장급 기구 자유롭게 설치 운영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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