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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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난동' 살인 예고 협박글 올린 20대 벌금형
      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채팅방에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4시 40분쯤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채팅 참여자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5시 23분에 개포동역에서 피의 축제를 시작하겠다. 100명 정도 칼부림하면 균형이 이뤄지겠지. 고맙다. 나라 세금으로 3끼 식사 좀 하자'라는 글을 올린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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